자주 묻는 질문

직거래 유도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조회989 작성일2015.05.21

디자인센터의 주문, 결제는 고도몰 내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도몰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만약, 업체와 고객간의 직거래가 발생하거나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따라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 외의 어떤 거래에 대해 고도몰은 책임이 없으며, 위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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