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센터입니다.
현재 디자인 에이전시 측에서 등록한 디자인 스킨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감시단의 조사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해보여 메일 보내드립니다.
하단 내용 확인 하시고, 기존 스킨 및 신규 스킨 등록 시 참고하여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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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내용
호스팅 사업자를 사이트 하단에 표기해야함
[전자상거래법 본문]
[전자상거래법 10조 1-6항의 상세]
*참고
- 고도몰 무료 디자인스킨 하단정보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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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의 스킨을 랜덤으로 확인 결과, 각 에이전시의 스킨마다 호스팅 정보 표기가 안된 스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스킨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표기 진행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