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디자인스킨 등록 시 하단 호스팅정보 표기 관련 내용

조회193 작성일2019.11.20
안녕하세요 디자인센터입니다.
 
현재 디자인 에이전시 측에서 등록한 디자인 스킨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감시단의 조사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해보여 메일 보내드립니다.
 
하단 내용 확인 하시고, 기존 스킨 및 신규 스킨 등록 시 참고하여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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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내용
호스팅 사업자를 사이트 하단에 표기해야함
 
[전자상거래법 본문]
 
[전자상거래법 10조 1-6항의 상세]  
*참고
- 고도몰 무료 디자인스킨 하단정보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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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의 스킨을 랜덤으로 확인 결과, 각 에이전시의 스킨마다 호스팅 정보 표기가 안된 스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스킨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표기 진행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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